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22년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2월 급여에서 얼마를 환급 받을지 아니면 혹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22년 연말정산을 진행했는데, 환급액을 보고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이사 및 리모델링 등 정말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는데도, 예상 환급액이 거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일까 항목들을 비교해보고검색도 많이 해봤는데, 결국 절세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매년 생각만 하다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절세의 끝판왕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한국은 사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노령 연금 등이 타 선진국 대비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나 최근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기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더더욱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노령 연금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금보험과 IRP는 노후 대비에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세에도 매우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금저축 / IRP란?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노후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계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의 한 종류이며, IPR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두 상품은 같은 듯 다른 상품이어서 장단점을 비교 후 각자에게 맞는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IRP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설명이 다소 복잡하게 되어있지만, 결국 IRP도 소득이 있거나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상품의 주요 차이점
1. 가입 대상
-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IRP는 소득이 있거나 혹은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투자금 운용
- 연금저축은 투자 한도가 없지만, IRP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70%)가 있어서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 투자는 전체 금액의 70%까지만 가능합니다.
3. 중도인출 방식
- 연금저축은 기타소득세(16.5%)만 지불하면 언제든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IRP는 개인회생·파산, 요양, 천재지변,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의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4.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은 세액 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원이지만, IRP는 세액 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인입니다. 단,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절세 방안
용어나 개념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많은 절세 전문가들의 추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채우기 위해 효율적인 저축법을 사용합니다.
▷ 매달 연금저축에 50만원, IRP에 25만원씩 납입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이렇게 하면 매년 118만 8000원 ~ 148만 5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