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좋은 지원 사업이 있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입니다.
신규 고용 1인당 3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명 총합 3,0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선착순 기한이 있으니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 남겨 두겠습니다.
(↘아래 배너 클릭 /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바로가기↙)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와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말합니다.
신청 조건
-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 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예) ‘23년 1월 신규채용 → 4월 지원금 신청 →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 7월 자치구 지급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신청 서류>
<증빙 서류>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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