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사회 첫걸음을 응원하기 위해 취업, 주거, 생활지원,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하는 청년 정책
청년수당 자격요건
1. 신청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2.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3.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4.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신청 제외 대상
1.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2.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3. 주 30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신청 방법
[제출 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 단기근로자만 제출
세부일정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OT수강 > 약정체결> 계좌발급 > 최종선정자 발표 > 대면 행사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매달 25~30일) > 청년수당 지급(매달 29일) > 2차 설문조사 참여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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