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 대부분의 직장인은 종합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역시 종합소득의 일부이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가 오거나, 지류 신고 안내서가 발송됩니다.
혹시 안내를 받지 못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아닌지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 대상자료 분류되었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법률적 근거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만약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방법
▷ 사업자의 경우엔 대체로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이면서 일부 다른 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엔 연말정산과 같이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22년은 ‘21년과 동일한 세율입니다.
다만, ‘23년부터는 소득세율 구간값이 변경되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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