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
통상적으로 대주주 등이 아닌 이상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지만,
해외 주식은 별도로 양도소득세 22%가 발생합니다.
# 해외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 |
세율 | 해외 주식 투자 수익금에 22% 세금 부과 | 배당 소득에 대해 14% 세금 부과 (미국은 15%) |
참고사항 | 전체 해외 주식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250만원은 제외 한 후 세금 부과 | 세금 원천 징수 후 배당금 지급, but 국내외 이자와 배당금을 합산하여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부과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1) 과세 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2) 신고 기간 : 매년 5월
3) 과세 대상 : 전체 해외 주식의 투자 수익금 (단, 투자 수익금에서 250만원은 공제)
▶ 투자 수익금이 250만원 이하여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으며, 추후 세무서에서 요청 온 이후 진행 가능
4) 투자 수익금의 산정 : 투자 수익금이란 실현 소득을 의미
- 결국 실제로 매수 후 매도를 진행하여 실현 손익이 있을 경우에만 수익으로 산정
- 아무리 수익률이 좋더라도 매도 전이라면, 미실현 순익이기 때문에 수익금으로 계산하지 않음
- 결국, 연중 매도한 주식들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
5) 신고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셀프 납부 or 각 증권사별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
- 대부분의 대형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 중이므로, 3~4월 기간에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 키움증권 어플의 신고 대행 서비스 경로
뱅킹/업무 - 해외업무 - 양도세
미납부 / 미신고 가산세
1) 미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20% or 40%
2) 미납부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0.025% x 미납일수 (연 환산시 약 9.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1) 손실 주식 매도
현재 상황)
22년 12월 초 현재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여 1000만원 수익을 얻었고(실현 수익 1000만원)
현재 보유 중인 애플 주식으로 500만원 손실 중 (주식 보유 중이므로 미실현 손실 500만원)
→ 이 경우, 1000만원의 실현 손익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절세 방안)
현재 보유 중인 애플 주식을 매도하면, 최종 실현 손익은 500만원이 되고 (테슬라 수익 1000만원 – 애플 손실 500만원),
양도소득세도 500만원에 대해서만 발생
단, 과세 기간이 12월 31일까지이므로, 12월 23일정도까지는 매도를 하여야 안전하게 진행이 가능하며,
이후 다시 매수하 고자 한다면 1월 1일 이후 매수를 진행하면 됨
2)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활용
현재 상황)
테슬라의 미실현 수익이1,000만원인 경우 (매도 전이며, 주식 보유 중) ,
→ 12월에 모두 매도하면, 수익금 1,0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절세 방안)
12월까지 50%를 매도 한 후, 1월에 50%를 매도하면 약 45만원 정도 절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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