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직장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개편 내용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액
현재 : 통상임금의 80% (하한액 70만원, 상한액 150만원)
개편 : 통상임금의 100% (1~3개월차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 160만원)
☞ 육아휴직 1년 사용시 현재 최대 1,800만원에서, '25년부터는 최대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 효과
육아휴직 기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현재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개편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급여
현재 : 월 최대 250만원
개편 : 월 최대 300만원
**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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