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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가입조건 신청기간 가입방법 일정 절차)

by 윤&조 202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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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출처 : 자산형성포털

 

[지원대상 및 신청 조건]

  ▷ 연령, 소득기준, 가구 소득, 가구 재산  4가지를 모두 만족한 대상에 한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처 : 복지로

 

 

[모집 및 지원 일정]

  ▷ 5월 내 신규 모집이 완료되어, 가입대상자 선정은 8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출처 : 자산형성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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