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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회 통과
지난 '23년 12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가결
'24년부터는 개정안 적용
▶ 2024년 연봉 실수령액
▶ 2023년 연봉 실수령액
▶ 2024년 최저임금
2. 증여세 개정안
기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에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 가능
변경안
직계존손으로부터 10년에 5천만원 비과세로 증여 가능
+
결혼 or 자녀 출산시, 1억원 추가 비과세로 증여 가능
▼
즉, 결혼/출산시 1인당 1.5억까지 비과세로 증여 가능하며,
신랑/신부 양측 합산하면, 최대 3억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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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과세 조건
결혼
결혼한 날(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로 2년 내 비과세 증여 가능
출산
자녀를 출산한 날(출생신고서상 출생일)부터 2년 내 비과세 증여 가능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이므로, 조부모로부터도 부모와 동일하게 비과세 증여 가능
4. 유의사항
결혼전 비과세 증여 후, 혼신 미 성사시
비과세 혜택 박탈로, 증여세 납부 필요
결혼 후 이혼시
이혼을 했다고 해도, 비과세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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