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당제도개선1 배당 선진화 제도 도입 !! 이제는 배당액 확인 후 투자 가능?! (분기배당, 반기배당 기업) 1. 배당 선진화 제도란? (배당 절차 개선) 지난 '23.1.31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 제도를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투자자가 배당액이 얼마인지 모른체,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만 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되는 제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이 결정된 이후 배당일 이전 배당기준일까지만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3.1.31)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주요 내용 ] [과제1]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 2023.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