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2024년 자녀장려금에 대한 총정리인데요. 요즘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등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려고 해요. 함께 알아보아요!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자격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입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만약 위의 사항을 만족한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이 지급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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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준비사항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자격 요건 확인: 앞서 언급한 대로 가구 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준비: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재산 증거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자료는 자동으로 수집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확인: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므로 가능한 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준비사항을 미리 준비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상세 가이드
자녀장려금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세한 신청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통신사패스, 삼성패스, KB모바일인증서, 페이코, 네이버),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복지이음' 의 '근로·자녀장려금' 을 선택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를 클릭합니다.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합니다.
모바일 앱 이용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앱 실행 후 '근로·자녀장려금(정기)' 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휴대폰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후 절차는 PC 버전과 유사하며,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신청 완료 후 접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 안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입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재산증거 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처리 기간: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전에 전화로 예약하시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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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 일정과 방법
자녀장려금은 매년 정기분과 반기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각각의 지급 일정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지급 일정 및 방법
-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합니다.
-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과 계좌이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지급 일정 및 방법
- 3월에 신청을 받아 6월에 지급하는 상반기분과, 9월에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하는 하반기분으로 나누어집니다.
- 전년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올해 상반기 소득을 추정하여 정산합니다.
- 상·하반기분은 35%씩 지급하고, 정산 시 나머지 30%를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추가로 기한 후 신청 기간 동안 놓친 분들은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장려금의 10%가 차감되니 가능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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