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해당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을 지원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자격 및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때 가족 구성원 수와 수입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입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총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사항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자녀 1인당 50~100만원 (최대 3명까지이며, 이 경우 150~3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및 준비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자격 요건 확인: 앞서 언급한 대로 가구 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준비: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재산 증거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자료는 자동으로 수집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확인: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므로 가능한 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준비사항을 미리 준비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일정과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분과 반기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각각의 지급 일정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지급 일정 및 방법
-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합니다.
-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과 계좌이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지급 일정 및 방법
- 3월에 신청을 받아 6월에 지급하는 상반기분과, 9월에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하는 하반기분으로 나누어집니다.
- 전년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올해 상반기 소득을 추정하여 정산합니다.
- 상·하반기분은 35%씩 지급하고, 정산 시 나머지 30%를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추가로 기한 후 신청 기간 동안 놓친 분들은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장려금의 10%가 차감되니 가능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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