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 제도 개편 배경
‘23.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부모 맞돌봄문화 확산을 위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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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
2. 부모육아휴직제 개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지급
3. 사용기간별 최대지급
월 최대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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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대상
부모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개정법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범위에서 부모 각각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급여 지급
①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24.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
② 부모 모두 ’23년에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였어도, 부모 중 한 명 이라도
개정법 시행(’24.1.1.)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
* 단, ’24.1.1.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5. 지급방식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①일반 육아휴직급여(월 상한 150만원)
지급 후, ②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6+6 적용급여-일반육아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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