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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과태료 카니발 스타렉스 가능 여부

by 윤&조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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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제란?
 -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여 전 고속도로의 수용 효율을 증대하고 소통원할을 도모하는 정부 정책

버스전용차로제는 1995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고 부모님께서는 지방 소도시에 계셔서 명절이면 늘 집에 가는 일이 고민이었는데요. 버스전용차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명절에 고속도로 위에 있는 시간이 30% 이상은 감소한 것 같습니다.

출처: 고속도로 교통정보 ROAD PLUS


 버스전용차로제 적용 구간 및 시간
 - 경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주말 및 공휴일만 적용)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일부 승용차들이 버스전용차로로 통해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드는 의문은 바로 지금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해도 되는 시간인가?’ 입니다. 저도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지만, 매번 이 시간이 헷갈리는데요. 현재 버스전용차로제는 경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 일부에만 적용이 되고 있고, 영동고속도로의 경우엔 평일엔 적용하지 않고 주말 및 공휴일에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추석 등 명절이나 그 외 공휴일과 주말이 이어진 연휴의 경우에는 평일, 주말, 연휴가 아닌 공휴일 등과 적용 시간이 다릅니다. 아래 적용 시간이 나온 표를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고속도로 교통정보 ROAD PLUS


 

 버스전용차로제 대상 차종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차종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

 

 여기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차종은 아마도 카니발과 스타렉스일 것 같습니다. 이 두 차종의 경우엔 반드시 9인승 이상이어야 하고, 12인승 이하인 경우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카니발은 7인승 4인승도 있어서 특히나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에 암행순찰차가 활동하며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 반드시 규정을 준수하시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야 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 위반시 범칙금 및 벌점
 - 범칙금: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
 - 벌점: 30점

버스전용차로제 위반시 사실 범칙금보다는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이 벌점입니다. 벌점이 40점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제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뒤 기타 사례로 몇 번만 더 벌점을 받으면 면허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업무상 운전을 반드시 해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반드시 규정을 준수하시어 면허 정지에 이르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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